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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보성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 서비스

65세 이상 백내장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에게 수술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지원 대상

○ 백내장 진단을 받고 1년 이상 보성군에 주소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를 충족한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1안 250,000원 이내 백내장 수술비 지원, 최대 2안까지 백내장 수술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보건지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진단서(소견서), 본인신분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민등록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백내장 의료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건소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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