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 서비스
65세 이상 백내장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에게 수술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061-850-567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지원 대상
○ 백내장 진단을 받고 1년 이상 보성군에 주소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를 충족한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1안 250,000원 이내 백내장 수술비 지원, 최대 2안까지 백내장 수술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보건지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진단서(소견서), 본인신분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백내장 의료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061-850-5679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