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고흥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청년부부 웨딩비 지원
예비 청년부부에게 웨딩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실 ☎ 061-830-58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1명이상이 초혼)
지원 내용
-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100만원)
- 관외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실 ☎ 061-830-583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