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고흥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학자금, 생활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대입자녀 학자금 및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61-860-60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자격(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한부모, 미혼한부모)
* 한부모가족 지정 1년 경과 장애가정 중 최근 5년 이내 생활용품을 지원받지 않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대입자녀 신입생 학자금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 1인당 최대 150만원 학자금 지원
○ 한부모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 장애가정 대상으로 가전제품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860-603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5.12.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