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고흥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향청년 정착장려금(부부) 지원
귀향청년 부부에게 창업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9세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실 ☎ 061-830-538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고흥군에서 출생한 자 또는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했던 자(18~49세)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 3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 귀향청년 부부 관내 창업비용 지원
- IT, 농어업,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상 시설 및 장비구입 / 1천5백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실 ☎ 061-830-538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