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고흥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융자)개인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청년부부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실 ☎ 061-830-5833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지원 내용
○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 지원
- 연 최대 1백만원/3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실 ☎ 061-830-583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 최종 수정일
- 2026.01.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