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구례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5세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구례군청 종합민원실 ☎ 061-780-247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지원 대상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구례군청 종합민원실 ☎ 061-780-247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종합민원실
- 최종 수정일
- 2026.05.04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