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곡성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곡성군 청년창업 지원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정착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분기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등기우편은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전화 문의
- 곡성군 인구정책과 ☎ 061-360-293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17조, 제3항)
지원 대상
사업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곡성군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청년창업 지원금 최대 2,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분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등기우편은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온라인신청:별도구비서류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1부(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필수)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1부(필수) 사업계획서 1부(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사업비 견적서 1부(필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곡성군 인구정책과 ☎ 061-360-293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