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곡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효행장려금 지원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85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 061-360-82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현지조사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 061-360-823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