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담양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저소득 노인 백내장수술 지원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백내장수술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행정과 ☎ 061-380-3974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제9조, 제2항)
지원 대상
○ 담양주민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유소견자 및 수술희망자로 전년도 지방세 과세 5만원이하 인자
(백내장으로 시력 0.3이하 등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
지원 내용
○ 관내 60세 이상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진료비, 약제비, 사후관리비 지원
○ 지원조건 : 전년도 지방세 과세 5만원 이하인 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백내장 진단서 및 수술신청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백내장 수술신청서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행정과 ☎ 061-380-397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