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담양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증상 심화를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경제적 비용 절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치매안심센터 ☎ 061-380-2974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9조)
지원 대상
○ (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 상 :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자로 담양군 주민등록자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군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지원범위 : 진단검사 15만원 / 감별검사 8만원 상한(병원급)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비용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 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 적용, 검사비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보훈의료대상자(국가보훈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협약병원 직접 신청)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방문
○ 검사비 지원 절차 *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이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검사비 지원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 ☎ 061-380-297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9조)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자치법규]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