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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담양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증상 심화를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경제적 비용 절감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9조)

지원 대상

○ (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 상 :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자로 담양군 주민등록자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군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지원범위 : 진단검사 15만원 / 감별검사 8만원 상한(병원급)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비용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 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 적용, 검사비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보훈의료대상자(국가보훈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협약병원 직접 신청)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방문 ○ 검사비 지원 절차 *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이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검사비 지원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9.09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9조)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자치법규]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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