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양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상수도 요금 감면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전화 문의
- 상수도과 ☎ 061-797-3587
- 상수도과 ☎ 061-797-495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지원 대상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어플신청(마이광양app)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감면신청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1. 해당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급자)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상수도과 ☎ 061-797-3587
- 상수도과 ☎ 061-797-495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상수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자치법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10)
[자치법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