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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양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상수도 요금 감면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지원 대상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어플신청(마이광양app)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감면신청서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1. 해당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급자)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상수도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자치법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10) [자치법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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