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양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광양)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전화 문의
- 출생보건과 ☎ 061-797-40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개명 여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각 1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출생보건과 ☎ 061-797-403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