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양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층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5세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광양시 시청로 33, 3층)
- 전화 문의
- 청년일자리과 ☎ 061-797-19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지원 대상
① 신청일 기준 19세~45세로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19세~45세여야 함
② 신청일 기준 전년도 12개월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취업준비생 제외)
→ 12개월 미만일 시 서류제출 유의사항(p6) 확인
③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다자녀가정은 면적제한 없음)
(구입 5억원 이하, 전세(임대)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9세~45세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대출금 한도
- 구 입 : 3억 원 이내
- 전세(임대) : 1억 5천만 원 이내
❍ 지원내용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 이내)
- 구 입 :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 지원(최장10년간)
- 전세(임대):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 지원(최장 8년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광양시 시청로 33, 3층) ❍ 이메일신청 (gyyouth@korea.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및 서약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다자녀)가정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⑦ 미과세증명서 ⑧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건축물 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미취업자 ① (본인) 사실증명원 ②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단기근로자 ① 급여명세서 ❊ 통장사본 불가 ② 단기 근로 증빙서류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부모) ④ 임대차(전세) 계약서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만 신청 가능 ⑤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반드시 제출 <사회초년생,독신근로자,신혼부부,다자녀가정 추가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② 재직증명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자 해당자)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주택 구입 계약서 또는 임대차(전세)계약서 ⑥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일자리과 ☎ 061-797-199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