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양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원활한 한국어 구사능력을 통한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지역사회 안정 정착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MY광양 앱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61-797-29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료 지원
- 시험일이 지원일 해당년도에 응시자만 해당 (예: 2024년 응시자의 경우 2025년에 지원불가)
- 인당 40천원(TOPIK Ⅰ) 또는 인당 55천원(TOPIK 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MY광양 앱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797-2948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