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제공
최소한의 개인위생 청결을 통해 각종 노인 질환 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지원 조건
- 연령
- 만 7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61-339-8476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만70세이상 기초연급 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5천원권 4매
○ 이용업소: 관내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 사용방법: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 후 해당 업소에서 사용
○ 교부방법 : 읍·면·동에서 마을순회 직접 교부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 없음(읍·면·동에서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일괄 대상자 명부 출력 후 현지조사를 거쳐 배부대상자 결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339-847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