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노인 보청기 지원
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급여과 ☎ 061-339-819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지원 내용
노인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노인보청기 지원신청서, 처방전, dB검사 결과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급여과 ☎ 061-339-819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급여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