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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나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도수당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70세 이상
가구
확대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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