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도수당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70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61-339-84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339-847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