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현금개인
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61-339-4826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나주시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지원 대상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내용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 도장, 통장사본,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61-339-482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나주시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