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교육)개인
자녀학습서비스 지원
취약계층가정 자녀의 학습 공백 해소 및 학습 능력 향상과 더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방문지도사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3~12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초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전화 문의
- 순천시가족센터 ☎ 061-750-535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만 3세~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자녀
- 대상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취약계층 가정(다문화, 한부모, 다자녀, 기초수급, 차상위 포함) 대상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만 3세~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자녀
- 대상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취약계층 가정(다문화, 한부모, 다자녀, 기초수급, 차상위 포함) 대상
- 사업내용 : 자녀 학습(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 토론 지도 등) 및 생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각 해당 가정별 증명 서류(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순천시가족센터 ☎ 061-750-535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자치법규]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