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전화 문의
-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 ☎ 061-659-21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입금통장 사본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 ☎ 061-659-215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