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대학생 전입장려금
타 시군구에서 이주 후 여수시 6개월 이상 거주시 정착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등
- 전화 문의
-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인구정책팀/0000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급여법
지원 대상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여수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관내 소재 대학생(전남대 여수캠퍼스, 한영대)
* 재학생만 인정(수료, 휴학, 제적, 졸업생 신청 불가)
* 대학원생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대학입학에 따른 여수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지원금 지급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여수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 관내 소재 대학생(전남대 여수캠퍼스, 한영대) 거주지 거주지원 비용 6개월 거주 시 20만원, 1년 거주 시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온라인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대학생 및 해양경찰교육원생 : 재학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인구정책팀/00000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