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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미망인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여수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미망인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 ㆍ보훈명예수당 : 130,000원 ㆍ참전명예수당 : 120,000원 ㆍ미망인명예수당 : 100,000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300,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명예수당 신청서, 통장 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4.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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