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이하'로 확대하여 저소득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61-659-368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위탁 아동세대
지원 내용
○ 내 용 :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최저보험료 미만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위탁 아동세대
○ 지원방법 :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 통보하여 별도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659-368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여수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