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 주1회 홀몸 어르신 가정 방문 시 요구르트 지원 (안부확인 및 서비스연계)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여수시 노인장애인과 ☎ 061-659-371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4,617명)
지원 내용
○ 사 업 량 : 주 1회(연간 50회) / 요구르트 2개
(개당 160원 상당)
○ 수행기관 : 4개소(여수시노인복지관,
소라ㆍ문수ㆍ미평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생활
지원사 247명이 관리
○ 지원내용
- 수행기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주1회 생활지원사가 홀몸
어르신 대상자 가정 방문 시 요구르트
등 음료 지원하여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자동 연계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주민등록 등 공부상으로 홀로사는 노인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수시 노인장애인과 ☎ 061-659-371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자치법규] 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