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목포시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
지원 조건
- 연령
- 만 9~24세
- 성별
- 여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목포시 여성가족과 ☎ 061-270-869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지원 내용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방문 : 주민센터 직접방문 온라인 : '복지로'사이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목포시 여성가족과 ☎ 061-270-869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