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목포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유공자 등 지원
국가유공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요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061/270844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목포시 거주 만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삼일절, 광복절) : 목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원
○ 4.19혁명기념 유공자 위문 : 목포시 거주 4.19혁명상이자, 공로자에게 위로금 20만원 지원
○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 저소득 대상 10만원 지원
○ 명절 위로금(설,추석)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5만원 지원
○ 호국보훈의달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특별 위로금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별도 신청절차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061/270844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