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목포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유족 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061/270844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목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 아래 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지원 내용
○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매월 8만원
○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지원 (300,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국가보훈대상자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061/270844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