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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목포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유족 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 061/2708446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목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 아래 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지원 내용

○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매월 8만원 ○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지원 (300,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국가보훈대상자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061/2708446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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