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목포시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영유아 영양제 지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6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61-270-321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만6세 영유아(1인 1회 지원)
지원 내용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1인 1회 지원)
-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하당보건지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 담당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확인후 영양제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인(신분증) 2. 지원 받을 영유아 주민번호 내역이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61-270-321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건강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