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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목포시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영유아 영양제 지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6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만6세 영유아(1인 1회 지원)

지원 내용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1인 1회 지원) -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하당보건지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 담당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확인후 영양제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인(신분증) 2. 지원 받을 영유아 주민번호 내역이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건강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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