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 기준 초과자에게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63-580-307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지원 내용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치매 조기검진비 - 대상자 신분증(확인)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치매 치료관리비 - 처방전(상병코드 필요) -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병원 진료비 영수증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대상자(본인)’ 및 ‘배우자’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63-580-307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