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전북 부안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 기준 초과자에게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지원 내용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치매 조기검진비 - 대상자 신분증(확인)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치매 치료관리비 - 처방전(상병코드 필요) -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병원 진료비 영수증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대상자(본인)’ 및 ‘배우자’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