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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지자체보건·의료이용권개인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복지정책 확대 안경지원을 통한 시력회복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활력 향상 기회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6~18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 중 학교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예정
신청 방법
고창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연계를 통한 지원 대상자 발굴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23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세대 자녀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사 업 량 : 50명 ❍ 지원기준 - 신규착용(시력 0.7이하), 교체(안경 착용 1년 이상) - 미용목적 착용자 및 타 지원사업(안경지원) 중복지원 불가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안경지원 , 교육복지사업으로 안경지원 수혜자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상 학생 1인 50,000원 상당 안경 무료지원(1인 1년 1회 지원) - 지원금 초과 발생 시 자부담 - 대상자 시력 측정 및 안경 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고창군 관내 안경업소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 - 콘텍트렌즈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중 학교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예정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고창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연계를 통한 지원 대상자 발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23조) [법령] 의료급여법(제5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자치법규]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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