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지자체보건·의료이용권개인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복지정책 확대 안경지원을 통한 시력회복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활력 향상 기회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 중 학교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예정
- 신청 방법
- 고창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연계를 통한 지원 대상자 발굴
- 전화 문의
- 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 ☎ 063-560-8756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23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세대 자녀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사 업 량 : 50명
❍ 지원기준
- 신규착용(시력 0.7이하), 교체(안경 착용 1년 이상)
- 미용목적 착용자 및 타 지원사업(안경지원) 중복지원 불가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안경지원 , 교육복지사업으로 안경지원 수혜자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상 학생 1인 50,000원 상당 안경 무료지원(1인 1년 1회 지원)
- 지원금 초과 발생 시 자부담
- 대상자 시력 측정 및 안경 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고창군 관내 안경업소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
- 콘텍트렌즈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 중 학교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예정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고창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연계를 통한 지원 대상자 발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 ☎ 063-560-8756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23조)
[법령] 의료급여법(제5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자치법규]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