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퇴행성 무릎관절증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수술비 지원을 통한 고통을 최소화하며 의료비 부담경감과 건강한 노년기 복지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7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유선 연락 후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 063-650-52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 60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노인의료나눔재단 연계 지원
○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 지원내용 : 급여 본인부담금 중 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반드시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지원 불가)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무릎 인공관절 수술 → 수술비 청구 → 수술비 지급
○ 수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병·의원
○ 구비서류
- 수술 전(신청 시 서류) :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
- 수술 후(청구 시 서류)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유선 연락 후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수술 전(신청 시 서류) :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 - 수술 후(청구 시 서류)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순창군보건의료원 ☎ 063-650-524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