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층가구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 및 보험료 부담 완화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행정주민복지과 ☎ 063-650-1254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22,800원 이하의 저소득층 중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구
지원 내용
○ 최저 보험료(건강보험료 20,160원, 요양보험료 2,640원) 이하의 저소득층가구(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 필요없음(대상자 명단 건강보험공단 제공)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정주민복지과 ☎ 063-650-125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