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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백내장 의료비 지원

노인의 눈 건강을 위한 조기진단 및 백내장 수술비 지원의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수술 전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수술 전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시(수술전) -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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