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청년창업지원
○ 청년 창업가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기반을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유입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1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 ☎ 063-650-15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지원 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1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과 ☎ 063-650-158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자치법규]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