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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청년창업지원

○ 청년 창업가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기반을 지원하여 청년인구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유입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1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지원 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1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자치법규]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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