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노인 임플란트 지원
치아 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수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사업과 ☎ 063-650-524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임플란트 수술비 일부지원
○ 수술비 지원금액 : 임플란트 수술비 1개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50% (2개까지 지원)
○ 수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수술 전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진료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수술 후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사업과 ☎ 063-650-5246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