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률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사업과 ☎ 063-650-52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ㆍ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ㆍ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ㆍ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 읍면에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신청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사업과 ☎ 063-650-521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