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63-640-20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제3조, 제4항)
지원 대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자의 가족
지원 내용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참전유공자 사망후 6개월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63-640-207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제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