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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90세 이상
가구
확대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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