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90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63-350-21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3-350-211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