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63-350-211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지원 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지원 내용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3-350-211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