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가구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및 양육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 대상
- 초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 ☎ 063-320-20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지원 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무주군 인구활력과 ☎ 063-320-207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자치법규]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