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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가구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및 양육 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2세 이하
대상
초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지원 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자치법규]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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