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 장애인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무주군 사회복지과 ☎ 063-320-231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지원 내용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무주군 사회복지과 ☎ 063-320-231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