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반찬)를 배달하여 균형잡힌 영양공급으로 영양 불균형 개선 및 안부확인을 통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등 노인복지 증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5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 전화 문의
- 무주군 사회복지과 ☎ 063-320-231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개인 신청절차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즘명서,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무주군 사회복지과 ☎ 063-320-231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