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1. 노년기 목욕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 2. 건강 및 개인위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7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 신청 방법
-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 전화 문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063-320-231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관내 주소지 등록 및 연령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063-320-231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