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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1. 노년기 이미용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 2. 위생 및 청결도 상승을 통한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70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신청 방법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관내 주소지 등록 및 연령 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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