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치매 조기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로 중증 진행 억제 및 개선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한 치매 예방과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63-430-8535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치매관리법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내용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및 검사비 지원 신청 - 구비 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63-430-853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4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