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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연12회 밑반찬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계층 노인

지원 내용

저소득 독거노인 연12회 밑반찬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수행기관(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가족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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