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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중 1명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3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9.1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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