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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 100세이상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 및 건강유지를 위한 물품 지원 * 장수어르신에 대한 지원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9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지원 내용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 지원내용 : 100만원 한도 건강유지 및 장수축하 물품 지원 - 지물물품 : 정읍시에서 선정한 물품 11종 중 지원금액 한도내 1~3종 선택하는 물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거동불편시 위임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신청(읍면동) → 대상 확정 및 물품구입(시) → 배달지원(읍면동 및 업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서, (필요시)신청 위임장(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자치법규]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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