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 100세이상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 및 건강유지를 위한 물품 지원 * 장수어르신에 대한 지원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9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63-539-550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지원 내용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 지원내용 : 100만원 한도 건강유지 및 장수축하 물품 지원
- 지물물품 : 정읍시에서 선정한 물품 11종 중 지원금액 한도내 1~3종 선택하는 물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거동불편시 위임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신청(읍면동) → 대상 확정 및 물품구입(시) → 배달지원(읍면동 및 업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서, (필요시)신청 위임장(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3-539-550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자치법규]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