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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도수당 지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조건

연령
만 70세 이상
가구
확대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교육협력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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