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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예비맘 엽산제 지원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에게 엽산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

지원 내용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예비맘)에게 엽산제 지원 - 임신계획 전 복용할 최대 3개월분의 엽산제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ㆍ혼인신고 했을 시 : 등본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ㆍ혼인신고 안했을 시 : 등본1부, 청첩장(예식장계약서) 1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4.2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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