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예비맘 엽산제 지원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에게 엽산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 ☎ 063-454-585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
지원 내용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예비맘)에게 엽산제 지원
- 임신계획 전 복용할 최대 3개월분의 엽산제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ㆍ혼인신고 했을 시 : 등본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ㆍ혼인신고 안했을 시 : 등본1부, 청첩장(예식장계약서) 1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63-454-585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